정부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행사를 갖고, 14인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 교육, 과기, 법무, 산자, 여성부 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윤리계 및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인 양삼승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 이용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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