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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사制, 실효성·책임한계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12 06:38:06

전화 의학적조언 한계...복지부, 지도의사 유한책임

최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조산원에서 무리한 자연분만을 고집하다 의료사고를 내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조산원 개설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도의사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한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조산사협회는 지난해 부터 지도의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고 조산사들 사이에서는 자연분만에 대해 지도의사에게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의 S 조산원 관계자는 "지도의사에게 자연분만에 한해서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산사로서 난산이 예상되거나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수술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책무를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산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지도의사의 책임한계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제도시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산원에서 분만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지도의사에게 조언을 받아 조치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상황을 종합해 지도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도의사를 맡고 있는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조산원에 지도의사로서 전화를 이용해 조언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실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채 유선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 개원의협회 최영렬 회장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야지 조언을 구해 조산사 혼자 해결해 볼 요량으로 수술시기를 놓치면 안될 것"이라며 "지도의사제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평소에 조산사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 상황에 대해 안전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도 의사제는 본래 취지가 좋지만 정부에서 현실적인 개선 없이 지도의사에게 책임 한계만을 따지려 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들로 하여금 지도의사를 맡지 않게끔 한다"며 "지도의사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본 취지를 잘 살려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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