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확대 및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12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하에서 일차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차의료특별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특별법에는 일차의료담당 국가기관의 설립, 일차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일차의료수련 및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복지부 내에 일차의료를 담당할 주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평가원에 가정의학과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예방과 상담에 대한 수가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는 “복지부 내 일차의료 담당 사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일차의료강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향후 정부, 타학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는 데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오는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확대 및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대안’을 주제로 기획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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