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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처방 병의원 공개시 퇴출 불가피"

조형철
발행날짜: 2005-04-22 11:59:07

유현정 변호사 '참여연대 명단공개 폐해' 경고

의료전문 변호사가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될 경우 시장퇴출 등 해당 의료기관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22일 종합법률사무소 서로(대표 변호사 서상수)의 유현정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항생제 과처방 의사명단 공개추진과 관련 의료기관별 사용률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관은 폐업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변호사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동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의 감성이 풍부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실을 들었다.

유 변호사는 "항생제 처방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기타 사유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이 많았다는 통계치만으로 해당 병·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항생제 사용의 상위와 하위의 차이나 사용의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위기관은 폐업하게 되고 하위기관에는 환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는 명단공개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병·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단 공개의 가능성에 대해 참여연대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상기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적인 승산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명단 공개에 대한 폐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참여연대의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참여연대의 공개청구를 받아들이거나 판결에 따라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병·의원에 통지해야 하고, 병·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간 공개할 수 없으며 그 사이 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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