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감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은 22일 불법 초음파 진료 의혹이 짙은 한의원 3곳을 관할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인 이날 기자와 만나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한의원 홈페이지등을 대상으로 불법 초음파 진료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작업을 벌여왔다며 최근 서울소재 한의원 3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영상의학회가 조사를 의뢰한 한의원은 서초구 S한의원, 강남구의 또다른 S한의원, 양천구의 A한의원이다.
영상의학회는 홈페이지 등에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홍보등을 이유로 들었다.
허 이사장은 "일단 구청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해당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에 초음파를 이용했으면서도 연구용이었다고 발뺌할 가능성도 있어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상의학회는 21일 의협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