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회가 공공기관의 검체검사 입찰행위를 근절하고 수탁검사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수탁검사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을 통해 이들 기관이 양질의 검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김대원)는 28, 29일 양일간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회와 평의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성명서의 채택과 수탁검사기관에 대한 재인증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학회는 채택한 성명서에서 위탁의료기관과 수탁의료기관이 수탁검사 관련 요양급여 질서문란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학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수탁검사의료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학회는 △수탁검사의료기관 인증 통합 시행 및 심사 및 심사기준 강화 △검체검사 위탁기준상의 시설, 인력기준 구체화 통한 부적격 검사 근절 △검체검사 비용이 현행 고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검체검사 입찰행위 근절 등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또 질서문란행위 및 질 저하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해당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시정권고 후, 윤리위원회 회부 등 자체 정화조치를 강화키로 했으며 질서문란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요로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학회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전체 수탁검사의료기관 재인증을 실시하고 최저 인증점수를 80점으로 상향조정해 수탁검사의료기관의 질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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