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면허를 갱신토록 하는 한편 개업·전문의·공중보건의·지역면허 등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라는 보고서에서 의료인력의 교역에서 무엇보다 국가간 자격인정문제와 면허관리체제의 정비가 핵심이라며 종신면허제의 폐지와 면허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미국 등 서방선진국의 의료면허처럼 일정기간 후 지속적으로 갱신토록 해 의료인력의 일정 자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허의 다양화를 통해 용도와 직분에 맞게 면허를 설정, 현재 국내 의사제도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국가고시 한번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무한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면허부여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로 선진국의 경우 의료활동영역에 제한이 없는 개업면허 △전문과목이외 환자를 볼 수 없는 전문의면허 △예방중심의 공중보건의 면허 △의사부족지역에 활동만 가능한 지역면허 그 외 학술·군·교육·임시면허 등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허관리도 복지부가 아닌 의사면허 발급을 전담하는 입법 민간단체(의사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의료전문직 자격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이같은 제도적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시설·설비투자의 증대 등 생산효율성을 높아지는 반면 의료의 상업화와 공공성 부문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논의에 앞서 의료기관의 내적 경쟁력 및 공공성 확충의 환경조성 등 제도정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변화에서 오는 충격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 검증을 거쳐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제에 대해서는 가격통제로 인한 의료이용의 오남용과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여지가 큰 만큼 계약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이들기관에만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계약제 형태에 대해 기관단위 접근보다는 진료부문별 접근과 보편적 진료에 대해 공보험 적용, 그외 진료분에 대한 계약제 도입, 기준병상 초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요양기관의 분포를 고려 특정지역내에서 일정범위의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지정이 필요하고 계약제는 요양기관 과밀 지역인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산시키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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