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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대 구급차로 환자이송’ 불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7 12:24:30

복지부, 무·유상운영 불문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구급차를 임대 운영할 경우 응급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17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대여사업(렌트가 운영업체)자에 구급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관련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며 임대구급차로 환자이송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급차 운용 주의’ 안내문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대여, 유상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용자동차 임차자의 유상운송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상으로 운영한 경우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사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배채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의 구급차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이송을 위한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의료법 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다른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를 둘 수 있는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에 한해 구급차 운영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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