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IMS요법이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의학회가 보완요법과 치료보조제 처방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효능 검증사업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의학회는 18일 제12차 CAM(보완대체의학) 6인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 70례 사례’와 관련, IMS요법 등 ‘효능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34개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근거 불충분 및 추가근거 필요’ 판정을 받은 보완요법들은 판단 자료가 불충분해 효능 근거를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미인데 마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왜곡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최종보고서에서 제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학회는 “CAM 위원회 연구 목적은 문헌 근거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대상 항목이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자료로는 이용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의학회는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38개 항목을 △처방 권고(recommend) 0개항목 △권고 가능(may recommend) 4개항목 △권고 고려(consider recommending) 15개항목 △권고 여부 결정할 수 없음 2개항목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prudent not to recommend) 9개항목 △권고하지 않음(not recommend) 8개 항목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이들 38개 항목의 등급은 최근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
의학회의 이같은 결정은 IMS요법이 요통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발표한 직후 IMS학회와 이를 치료에 적용중인 의사들이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의 효과를 검증,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적용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IMS 논란으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와 공동연구를 펴 검증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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