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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알바 금지하면 응급진료 붕괴"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0 12:22:29

부산시의, 복지부에 선처 호소..."행정처분하면 소송 불사"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최근 부산지역 일부 공보의와 전공의들이 불법으로 응급실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복지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할 움직임이다.

부산시의사회는 20일 응급실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공보의, 전공의, 병원장, 봉직의 60여명에 대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정식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홍식 총무이사는 “불법으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부산지역은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당직의를 구하기 힘들어 공보의나 전공의가 아니면 응급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정상을 참작해 자격정지처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이며, 2~4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이사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현직을 갖고 있어 야간당직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경영난 때문에 봉직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진료수가도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라면서 “중소병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나 전공의 야간당직근무를 막으면 응급진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정부가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면 부산지역 응급진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는 “만약 복지부가 자격정지처분을 내린다면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사회문제화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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