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문병원' 요양기관 인정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19 12:04:43

김명섭 의원 등 '의료법개정안' 20일 국회 상정

종별요양기관 인정 범위에 ‘전문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요양기관으로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명섭 의원측 관계자는 19일 “심장병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의료법개정법률(안)에 여야 의원이 20여명이 서명했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내부협의를 마쳤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상정이유에 대해 “심장병 등 급성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탓에 국민들이 전문화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병원이 종별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추게 됨으로써 특정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일반병원의 경우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 사례도 매우 적고, 또 진료의 질도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전문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