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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개원가 몸사리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27 12:21:28

과대광고 자취 감춰...범대위 한의원 17곳 추가고발

의료계와 한의계의 한약분쟁 여파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과대광고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동안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은 행정기관의 몫이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상대방의 과대광고 행위 색출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요즘 병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불법 과대광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한의사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중 하나인 서초구 의사회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고발이 본격화되면서 몸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의사회 차원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다른 의사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초구 의사회는 회원 공지에서 “한의사회에서 인터넷 과대광고에 대해 해당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해 인터넷에 있는 과대광고는 빨리 지워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원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을 단행하고 있는 범대위도 요즘 과대광고가 눈에 띄지 않아 애로(?)가 많다고 전했다.

한의원들이 몸조심하고 나서면서 불법의료기기 사용등 문제가 될 만한 광고가 쏙 들어갔다는 것이다.

의협에서도 최근 한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위반사례 색출에 나섰지만 허탕만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익 회장은 “범대위 위원들에게 불법 과대광고 색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말한다”며 “한의사와의 전쟁이 의료계 자체 정화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늘 한의원 17곳을 불법의료기기 사용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고발을 단행, 이번 한약분쟁과 관련해 고발된 한의원수는 26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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