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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위원장 '한방전쟁' 무혐의 확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01 13:16:39

1일 유선 통보에 "의료계 대승" 환영...또 고발돼 '집중표적'

검찰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로부터 고발된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을 무혐의 처리해 의료계의 한약 부작용 실태조사 및 대국민홍보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장 회장은 일본 다카하시 코세이의 ‘한방약 효과없다’란 책을 소개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돼 한의계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다.

장동익 위원장은 1일 “오늘 검찰로부터 개원한의사협의회의 형사고발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 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한약 복용시 주의하십시오!’란 제목으로 ‘한약 복용으로 독성간염과 심장병, 신장병, 위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약 복용 전에 반드시 병의원 의사와 사전에 상담하십시오’란 포스터를 제작해 병의원에 부착하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장 위원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무혐의 처리와 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한의계가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을 설득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무혐의 처리는 의료계 대승이며 굉장한 성과”라면서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갔다면 의료계는 앞으로 큰소리를 칠 수 없고, 유죄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한의계와의 싸움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최근 모한의사로부터 다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한의사는 장 위원장이 다카하시 코세이가 쓴 ‘한방약 효과없다’란 책을 방송 등에서 소개하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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