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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연계는 연좌제 논리"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03 17:10:23

의대교수협 성명서 발표..."대학 자율적 결정 보장" 요구

의학전문대학원 추가전환 신청과 관련, 의대교수협의회(회장 김헌주)는 개별 대학이 전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대한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고 이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의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허가를 연계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학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신판 연좌제 논리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임을 직시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교수협은 대학입시 과열 해소 등 정치적, 입시정책적 목적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이 추진된다면 이는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을 볼모로 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면서 의학교육정책은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는 당연히 의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원부 정책 달성에만 매달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협은 의대 졸업후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의사인력 교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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