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허용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3일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구성, 영리법인 허용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송재성 복지부차관과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 관련부처 국장급 8명, 의료소비자 대표 3명, 의료공급자 대표 3명, 보험자 2명, 연구기관 2명, 학계 2명, 전문분과협의회 3명, 간사(복지부 보건산업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TF 임종규 과장) 등이 참여한다.
또 복지부는 협의회 산하에 영리법인 전문협의회, 의료클러스커 조성 전문협의회, e-health 전문협의회 등 3개 전문분과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영리법인 전문협의회는 영리법인 모형 시뮬레이션 및 경제파급효과 분석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영리법인 모형 개발을 위해 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6개월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e-health 전문협의회는 보건의료정보화 국내외 동향분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2단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의료클러스터 조성 전문협의회는 첨단의료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을 검토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이같은 협의회 운영계획은 복지부가 지난달 의료서비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육성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복지부는 당시 TF에서 의사겸직 및 영리법인 허용, 의료법인 세제 혜택,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의료인력 민간 자율규제 및 보수교육 강화, 외국인의사의 자국인 진료 허용 등의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중 3~4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말까지 과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허용방안은 내년경부터 구체적인 시행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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