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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내부주머니 불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6 07:24:53

환경부, 병의원에 통보... 자원낭비 관리인 위해노출

병.의원들은 앞으로 손상성폐기물을 담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내부주머니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현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등 과정을 거쳐 최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주머니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의료계는 손상성폐기물 보관용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내부주머니로 인해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에 관리인의 위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정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보관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그 강도가 충분해 파손 가능성이 적고 내부 비닐주머니의 경우 손상성폐기물 유출방지 효과 미흡, 폐기물을 용기에 투입시 주사바늘이 비닐주머니 중간에 꽂혀 폐기물이 용기 바닥부터 쌓이지 않는다"며 "자원낭비, 관리인의 위해 노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손상성 폐기물 보관용 전용용기 내부에 비닐주머니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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