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 서모씨 등 3명이 보건진료소에서 지급한 결핵약 에탐부톨을 먹고 시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여군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1심과 2심 원고 패소판결을 깨고, 원심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와 관련, 비록 그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 및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의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해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부작용 설명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환자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건진료소에서 결핵약을 지급받은 서모씨 등은 2002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