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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료비 대불제도 교육 실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7 11:44:35

심평원, 응급의료기관-대불청구기관 467곳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7월5일까지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불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제도의 소개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안내 ▲정부의 제도에 대한 업무방향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434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기존 대불청구기관 33개를 선정하여 총4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6월21일 전주․전북지역 (전북대병원 건지홀)을 시작으로 △22일 광주․전남지역 (광주지원 회의실) △23일 대전․충남북 (대전지원 회의실) △27일 대구․경북지역 (대구지원 회의실) △28일 울산 경남지역(창원지원 회의실) △ 29일 부산․제주도지역 (부산지원 회의실) △ 7월 5일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소재 교육대상기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본원 강당에서 실시한다.

한편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응급환자진료비를 정부의 기금으로 대신지불하고 그 지불금액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받는 제도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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