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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방지책 이달 말 부방위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3 08:31:13

복지부, 포상금지급규칙 부활...영수증 미발행시 처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허위 부정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수진자 신고 포상금제 시행방법등을 정해 이달말 부방위에 통보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수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포상금지급규칙’을 보다 강화해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환수금액의 30%로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한도금액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 내달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으로 대신할 계획이다.

한편 산재보험 부정청구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를 받은 노동부의 경우 이미 세부시행방안을 부방위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부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및 신고절차 등을 알리는 배너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Whistle-blowing)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산재보험 부정 청구 공익신고시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적용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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