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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분업 예외적용 대상 축소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2 07:49:22

복지부, 해석상 문제 문구 수정..의협, 절대 수용불가

복지부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적용기준에 대한 문구수정을 검토, 사실상 예외대상의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대해 의사협회가 정신질환은 경우 전면적인 분업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전정지작업에 나섰다.

21일 복지부와 의협·약사회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기준이 확대해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대한 문구수정을 통해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기준 1~4항까지 일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현재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현행 4개항으로 정리된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사항 중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중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동일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문구상 담당의사의 소견만 첨부되면 사실상 모든 정신질환환자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돼 분업예외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과 원외처방시에도 의사가 소견을 적도록해 분업적용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의협은 현재 검토부분은 사실상 정신질환의 분업예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은 분업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심평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원외처방시 비밀누설의 우려 등으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정신질환의 자살충동 연구 등을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의협의 의견서는 분업예외 축소시 정신과 병의원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의 표출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심사기준개선자문위의 한 위원은 “분업예외 축소시 정신과 의원의 경영난에 우려부분도 고려,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며 “아직 문구조정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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