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보건의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국회 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장비·물품 지원, 전염병 예방사업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의 남북한 교류협력도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24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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