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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남북보건의료협력법 제정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23 13:35:54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기대... 24일 국회서 공청회

남북간의 보건의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국회 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장비·물품 지원, 전염병 예방사업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의 남북한 교류협력도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24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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