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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자격신설·교육금지 재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27 12:15:24

유필우 의원, 발의 임박... 민간자격사 반발 일듯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면허나 자격신설을 금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교육이나 강좌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박시균 의원이 추진하다 민간자격사들의 강한 반발로 폐기처분된 바 있어 이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필우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이나 교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필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 등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운영을 제한한 자격기본법과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면허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에 맞도록 의료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시균 의원, 발의했다 회수 해프닝

유필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지난 16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시균 의원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늦게 개정안을 회수, 국회 상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성안되면 대체요법사, 반사요법사, 침구사 등 유사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강좌는 위법으로 간주, 처벌될 수 있어 이들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뜸사랑회 등 대체의학 관련 민간단체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박 의원은 결국 법안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자격의 역할도 고민하면서 국가면허제도라는 의료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의 입장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조항과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신생아를 학대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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