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보험과 함께 향후 도입될 민용의료보험 상품과 관련 병원의 과잉진료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과 보험사 등에 따르면 현행 보험범죄 인지시스템을 대폭 보강돼 병원의 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분석, 평균이상의 보험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상시 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아 보험가입자·병의원·자동차정비업체 등에 대한 범죄여부를 진단, 수사의뢰를 해오던 방식을 강화해 보험사기의 우려가 높은 가입자나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강키로 한 것.
금감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과 관련 기존 자보외 향후 민영의료보험 등에도 과잉진료여부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연동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관련 수사의뢰건의 경우 병원·가입자를 구분해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조사 조직의 확대 등으로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측도 현재 자보 진료비의 경우, 보험사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평균이상을 진료비를 나타내는지 지표화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이 사안별 자료제공에서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지표들이 생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향후 도입될 민영의료보험도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핵심인 만큼 현행 자동차보험 수준의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본다” 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건수 등에 대한 부분은 대외비로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도 “의료관련 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과잉진료 혐의 병의원을 추적,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상품간 연계된 정보와 집중적인 감시체계가동으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금감원은 이번 계획은 이와 괘를 함께 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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