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바람직한 법령개정을 위해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를 통해 의협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아예 모법을 변경해 시행령에 껴 맞추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현행 건강보험법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현행 수가계약제도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요양급여의 정의와 불일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경우, 의료계와 공단의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를 퇴색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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