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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친인척 가짜환자 만들기 사실 확인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8 07:49:32

건보공단 M지사, 3개 요양기관 적발 사례 발표

직계 친족과 고모, 고종사촌 등 사돈의 팔촌, 동창생까지 가짜 환자를 만들어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 M지사는 지난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친인척 및 근무자의 진료비 청구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인척 등 지인등을 가짜환자로 만들어 부당청구한 3개 병의원을 적발했다.

3개 병의원이 가짜환자를 만들어 청구한 건수는 총 2604건으로 청구액은 4351만원에 달했으며 지속 추적조사한 결과 가족진료 청구분이 상당 건수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M지원의 추적조사는 우선 공단의 자격DB 를 활용, 병(의)원장의 가계도를 작성하고, 또 주민번호 뒷자리 3자리가 동일·유사한 번호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쳐 친인척 여부를 확인했다.

또 출생년도가 병(의)원장과 동일하고 지역내 타요양기관 이용실적이 전무한 명단, 주소지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 진료가 많은 명단 등을 분석해 부당청구 사실을 밝혀내게 됐다.

공단은 친인척을 활용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수진자 조회 등이 쉽지 않아 부당청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례를 토대로 친인척을 활용한 부당청구를 방지·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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