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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보심의회 거수기 노릇 못하겠다"

정인옥
발행날짜: 2005-06-29 12:40:04

회의 불참 통보...건교부도 비의사 위원장 선출 등 고수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가 위원장 선임과 한의사 위원 참여 문제를 두고 건교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가 심의회 차기 위원 추천 보이콧을 결정한 가운데 건교부는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끝까지 밀어부칠 태세다.

양측은 24일 자보심의회가 의료계 관계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겪은 이후 비공식 만남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이에 따라 오늘(29일) 오후 재개되는 자보심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건교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자보심의회 파행운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대표인 경만호 위원은 "이미 보험업계는 개정된 건교부안에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공익위원도 서로 말을 맞춘 상태"라며 "심의회 의결방식은 서로 토론하다 결론이 안날 경우 표결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수기 노릇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식 만남에서 건교부는 "의사로 한정한 위원장 선출건은 법적 체계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보험, 공익 분야에서 윤번제로 하던지 전체 위원중 호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보심의회의 주요 심의 내용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의 의학적 측면과 관련이 있어 의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맞받았다.

건교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의료계 위원을 복수로 추천해 줄것을 당부했지만 거부당했다.

자보심의회 한의사 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자보심의회 참여기관에 한의사협회가 추가되도록 재검토해야한다"면서 "한의관련 분쟁이 있어 객관성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심의회가 생긴 이래 한의관련 분쟁건수가 불과 0.4%에도 못 미친다"며 "아마도 한의사들이 집회를 한다고 할 때 이미 약속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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