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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위원’ 반발, 의료계 자보심의회 퇴장

정인옥
발행날짜: 2005-06-24 17:28:47

건교부 운영규정 개정안 문제제기... 파행 불가피

의료계가 한의사 자보심 위원참여에 반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24일 열린 제78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에서 의료계 위원 6인은 비의사에게 위원장 선출건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도 위원참여를 허용하는 건교부의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에 대해 반발, 회의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자보심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의료계 한 인사는 “심의회에서 운영규정 개선안을 거수로 결정할 분위기로 몰아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면서 “오늘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심의회 위원 추천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IMS 이후 의료계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어 퇴장했다”면서 “의사가 아닌 위원장 선출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병협은 지난 14일 위원장 선출과 한의사 위원 참여 등이 포함된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동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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