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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 공청회서 한의협 제외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4 16:15:49

한·약 밀실야합 이유...시민·학부모단체 추가

의사협회가 약대 학제개편 관련 토론회에 한·약 밀실야합의 당사자인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대표를 토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7월 5일로 연기된 약대학제개편 공청회 지정토론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대표를 추가하고 한 · 약 밀실합의 당시 당사자인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대표는 당연히 토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대 6년제는 학부모교육비 부담과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의사회 및 상급 의사회에도 약대학제개편은 법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해당 의사회 지역구 소속 교육위원들에게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1일 열린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는 졸속으로 추진하려던 교육부의 공청회를 무산시킨 의협의 행보는 당연한 조치였다며 결론짓고 현행 4년제 고수를 원칙 입장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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