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월 주40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병원 지원책의 일환으로 평일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를 오후 8시에서 6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외래진료하는 병원이 많을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실무자들은 23일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4일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 일부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평일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를 현재 오후 8시에서 6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일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가 확대되면 현재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는 97개 대형병원과 300명 이상 근무하는 164개 종합병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은 주40시간 근무제 대책이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재 300인 이상 종합병원 대부분이 오후 5~6시까지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가 2시간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 의료기관들이 외래 진료시간을 연장할지는 미지수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24일 “현재 평일 5시까지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내달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진료시간을 연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고, 토요일 진료를 폐지하거나 단축하면 환자들이 평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를 연장해 당장 의료기관 진료수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는 야간가산 적용시간대가 지난 2002년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후 6시에서 8시로 조정된 만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대책이 아닌 진료왜곡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300인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를 확대한다면 개원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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