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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행동요령”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26 10:24:05

건강세상네트워크 26일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병의원 약국 이용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의 10대 행동 요령을 26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의료소비나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소비자 환자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의료비와 환자가 복약하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수증 및 처방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하여 환자의 행동요령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캠페인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이번 행동요령 발표는 지난 11일 서울 소재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수증이나 처방전 2매 발급이 환자가 요구할 때에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병의원 약국 이용시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행동요령”

1. 단골의원•단골약국을 정해둡니다
– 영수증과 처방전 2매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정하세요.

2. 영수증과 처방전에 표현된 단어 중 모르는 말이 없도록 합시다.
- 모르는 말은 병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에 문의하여 알아보세요.

3. 의료서비스 이용시마다 “처방전, 의료기관 영수증, 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잘 보관합시다.

4.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둡시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영수증을 받읍시다. 연말 정산용 이외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만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환자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증거물이 됩니다.

5.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할 때 반드시 병원에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받읍시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비가 클 경우 발급을 요구합시다.

6. 최소한 2년에 1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둡시다.

7.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신청합시다.

8. 처방전에 꼼꼼히 메모를 해둡시다.
- 처방전에 기록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두어진 것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서 반드시 기록을 해두세요.
- 처방전에 의사에게 설명했던 증상과 의사가 내린 진단명을 기록하세요.
- 처방전에 복약과정에 발생한 부작용을 기록하세요.

9. 처방된 약의 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정보사이트를 이용합시다.

10. 질병으로 병의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는 보관해둔 처방전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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