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핵이식 연구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항목 설정 등 생명윤리 기준 정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부원장과 운영세칙을 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양삼승 변호사를 위원장으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첫회의를 조한익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12인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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