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환자나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15일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단속 기본계획을 발표, 오는 22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외용약 등 비보험 의약품과 비보험 환자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특정약국으로의 안내와 고발 및 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의 실사△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등이다.
또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폐문시간에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행위 및 의약품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제제를 혼합해 조제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노레보, 프로페시아,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 처방전 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입출내역 점검과 분업예외지역의 오남용 지정의약품 불법 판매와 전문의약품 5일 이상 판매, 우편 판매행위 등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단속 위반 사항은 관할 시도에서 시군구로 송부해 행정조치토록 요청할 방침"이라며 "늦으면 7월말이나 8월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보건복지부(6명)와 식품의약품안전청(6명), 각시도(1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명) 등 각 기관 42명이 동원돼 각 기관별 1명당 총 4명씩 한조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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