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광고 허용범위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계류중이다.
개정안 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3항에는 기존에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광고를 금지하던 내용을 기능과 약효 등으로만 제한해 진료방법과 조산방법 등에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백지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의료법 개정안(유필우 의원 발의)중 의료광고 범위 관련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 현재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협의 공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찬성하기 보다 거부하는 것을 원칙을 정한 상태며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가 완화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방침에는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 및 비윤리적 광고 등을 금지하거나 의료계 자율기능 강화 등이 주 내용으로 포함된다.
또 순차적으로 의료광고 범위를 허용하게 될 경우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거부 원칙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대개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우선 광고허용 범위 확대 거부 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부터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허용이 된다고 해도 그 범위에 대해 의사들 스스로가 규정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의료광고 허용에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상충되는 원칙이라면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