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행위 개념·평가범위 신중 검토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6 09:26:15

병협,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관련 개선방안 건의

병원협회가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의료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개념정립 및 평가범위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이같이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료기술평가과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와의 관련성을 비롯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범위 및 제한 규정 개념 정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의료기술평가업무는 의료 전문가 단체에 일임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위해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도록 아울러 요구했다.

법안 가운데 의료기술의 평가결과 공표(43조의3 4항)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칙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들어 신설을 반대했다.

병협은 끝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의료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