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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된다"

정인옥
발행날짜: 2005-08-03 07:43:05

의협에 긴급대책회의 요구...보건소에 진료서비스 개선안 제안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의협에 긴급 대책회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진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구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에 보건지소 설립 예정인 노원구를 비롯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주 서구, 목포, 구미 등 총 6개 시군구 의사회장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관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의 수적인 확충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의료 인프라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유발하고 있다.

구의사회는 현행 보건소 진료의 문제점으로 "저소득 계층이 아닌 전 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하는 것은 의료소외계층을 해소코자 하는 공공의료 확충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 진료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사업에만 주력해야 한다"며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구의사회는 또 "보건진료소는 65세 이상의 경우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약제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은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가조례"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형평성에 맞춰 민간의료기간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이 금액을 의료기관이 시군구청으로 직접 청구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1개월에 한번 처방해 가는 혈압 및 당뇨약 조차도 보건소에서는 약제비를 면제혜택을 주기 위해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가 되도록 1주일 단위로 처방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투약이 불가피한 의약품의 경우 최소 처방일 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중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재원을 이용하지만 이는 공공의료를 위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간의료기관가 상호 협력 방안으로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뢰 △환자별 질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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