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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에도 응급의료관리료 부담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04 14:03:05

복지부 유권해석... H씨 "파업으로 외래진료 중단" 지적

병원파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응급 증상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리료를 부과 징수한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H씨는 최근 파업으로 외래진료가 중단돼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했다면서 응급실 수가 징수가 부당하다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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