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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醫, 대전지역방송국 손배소 제기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29 15:44:06

TBJ “영수증 발급율 상승•진료비감소→부당청구 확인” 보도

논산시의사회(회장 유형재)는 대전지역방송국(TBJ) 보도에 대해 방송국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이달 4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TBJ는 5월 12일 보도를 통해 “병의원들이 그동안 진료비를 부풀리며 허위 과다 청구를 해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근거로 “공단의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시범사업 결과 19.2%에 불과했던 영수증 발급률이 83.7%로 급상승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주목되는 것은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액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며 “이 운동 전후로 시범 지역을 제외한 전국 평균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은 10.7%에 비해 논산지역의 증가율은 6.7%에 그쳐 이는 그동안 각급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상시적으로 부당청구해왔다는 뜻이다”고 보도했다.

논산시의사회는 여기에 대해 “실제 영수증 발급율은 10%에도 이르지 않는 현실과 매년 이맘때면 청구액이 줄어드는 이곳의 지역적 특성,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진찰료 인하, 날이 갈수록 기발해지는 부당삭감 등의 제반 현실을 고려할 때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의사회는 소장에서 “병의원들이 그 동안 진료비를 부풀리며 허위 과다 청구를 해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표현의 첫 멘트 이후 정확하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산 지역의사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들은 논산시 의사회에 단 한번의 확인취재도 하지 않은채 만연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의 내부보고용 자료에만 의존하여 보도하는 등 논산시 지역 의사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논산시의사회 77명 회원 1인당 1천만원 총 7억7천만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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