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의사에게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원이 재산상 손해배상외 거액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판결대로라면 과실여부가 불분명한 의료분쟁에서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느냐며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맹장수술을 받다가 대장이 일부 절제된 김모(25)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8,400만원 외에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여지껏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사망환자에게 지급판결한 상한금액이 5천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씨의 경우는 비교적 고액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김씨를 집도한 피고가 S상결장을 맹장으로 오인해 절제한 과실을 인정하고 약 6년간 책임을 회피해 원고에게 수술휴유증과 장애 등으로 18차례나 수술을 받게 한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의사가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조취를 취했다면 김씨가 입은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환자 기만에 해당,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현실에서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의료분쟁에서 혐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A외과 원장 이모씨는 "의사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는 없을 것이고 명백한 실수라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최대한 변호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할 것"이라며 "비록 과실이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실수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법률적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망환자에 해당하는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은 자신의 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의사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집도의 책임회피로 인해 수술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했고 18차례나 걸친 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한다"고 평석했다.
서상수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도 "위자료의 정도는 법원의 재량권 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번 판결이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의료소송에서 위자료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의사의 환자 기만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前서울지법 의료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선중 변호사는 "일부 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과실이 있는 동료를 무조건 감싸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이 이러한 감정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괘씸죄로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최근에는 위자료를 법원이 의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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