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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특정질환 명칭표기' 허용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06 07:36:0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시범사업기간 연장

복지부가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특정질환 명칭 표기를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문병원 제도를 반대하는 의협 및 개원의들과 시범사업기관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병원 시범사업에서는 지정기관들이 특정질환 명칭 표기가 가능했으나 의협과 서울시에서 '명칭표시' 관련 의료법 제35조 위반 여부를 제기함에 따라 복지부는 결국 특정질환 명칭 표기를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기관들이 '척추전문병원' 아닌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전문병원 사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복지부는 이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가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후 1년간으로 연장해 시범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특정질환 명칭표시' 제한에 불만이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범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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