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 대체조제하거나 일명 카운터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 수정조제한 약국 22곳과 의사의 처방없이 약품을 임의 조제한 약국 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42개소가 적발됐고 향정·한외마약 장부를 미기재·미비치하거나 초과 판매한 약국 27곳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면대약국 2개소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로 110개소가 적발됐다.
이밖에 8곳이 부정·불량 의약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됐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용량 초과 판매 및 장부 미기재 약국 1곳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약국에 행정처분내역은 업무정지 63곳, 과태료 처분 28곳, 자격정지 의뢰 17곳, 면허 취소 3곳 등 이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