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대병원이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하기로 지역 시민단체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생 국립대병원으로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제주대병원 김상림 원장은 12일 선택진료제를 축소하기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규정상 대학병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인 의사이면 선택진료를 할 수 있지만 조교수는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재 20여명에서 5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항목도 5개에서 2개로 줄였다.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은 진찰료, 의학관리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처치․수술료 등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고, 입원과 외래 모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과 공대위는 앞으로 의학관리료, 처치․수술료 등 2개 항목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비용도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상 처치․수술료의 100%가 아닌 40%만 징수하도록 제한했다. 의학관리료는 현행대로 20%까지 추가비용을 받는다.
특히 양측은 외래진료에서는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과거부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택진료를 시행해 연간 추가수입이 1억2천여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80%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생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증축하고, 교수들의 해외 연수도 늘리는 등 시급한 투자가 산적해 있는데 선택진료 수입마저 줄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공대위는 제주대병원이 지난 7월부터 선택진료제를 도입하자 제주대병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선택진료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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