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담합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의료기관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1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만2400여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여 의약분업 규정을 위반한 1644건(중복건수 포함시 170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약국이 1479건이 적발돼 224건에 그친 의료기관보다 6.6배나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구체적인 적발내역을 보면 약국은 변경조제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조제(290), 임의조제(157곳), 담합(36곳)순이었다. 반면 의료기관은 원내조제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약국 2354건, 의료기관 27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분업 위반행위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1년 상반기에 349건이 적발돼 정점에 오른뒤 2003년 상반기부터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계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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