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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살인죄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1 12:08:41

서울고법, 유도분만후 산채로 출생하자 염화칼륨 주입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미숙아를 낙태시술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하고 산모로부터 임신 28주째가 되는 태아의 낙태 의뢰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5)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경시될 수 없다"며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을 빙자해 낙태 수술을 유인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1년 2월 병원을 찾은 임산부 석모(당시 23세)씨로 부터 낙태 의뢰를 받고 이틀후 수술을 했다.

박씨는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 시술을 했으나 임신한지 28주밖에 안된 태아가 몸밖으로 나오면 사망할 것이란 생각과 달리 아이가 산 채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아이의 가슴에 주입해 목숨을 잃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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