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허점투성이 면허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미신고자가 1만 7226명에 달하고 형식적인 의사보수교육 마저 전체 면허자의 46.7%만이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면허갱신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사협회의 미신고율을 최소화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3년 이후 32년이 흐른 현 시점까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면허 갱신작업과 면허관리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거로 복지부의 면허자와 의협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 7226명의 차이가 난다며, 10명중 2명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미신고자가 오랬동안 다른일을 하다 병원을 개업할 경우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자격정지 3회이상을 받는 등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도 일정기간이후 개원등을 하더라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허점을 보이는 관리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의료선진국에서 면허의 발부와 관리는 전담화는 전문 공공단체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수교육의 경우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기준조차 04년도 전체 면허자의 46.7%만 이수 했으며 보수교육면제자의 비율도 34.6%나 돼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20~50시간의 보수교육을 하는 선진국에 비해 8시간은 내실을 기하기에 턱없이 부속하며 대리인 출석,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점 취득 등 허술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의사 면허관리는 의사실태조사와 연수교육 등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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