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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잡는' 현지조사 전체기관으로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2 12:35:16

현지조사권 공단에 부여...신고포상금제도 확대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1% 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한나라)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지조사 목표는 전체 요양기관의 1.1% 수준인 800개에 불과한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의 1%인 775개 기관을 실사해 81%인 625개 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 105억원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현지조사 확대 방안으로 1만여명의 인력과 전국 255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공단에 현지조사권 부여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88조 제2항)법에도 공단에 권한을 위임 위탁하여 현지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에너지관리기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도 산하기관의 검사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막는 것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며 공단과 심평원의 감시기능을 하고 그래도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신고보상금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하정 연금보험국장은 “현재 현지조사의 비율은 낮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지만,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며 "요양기관이 승복하지 않은 가능성 있고, 행정처분이라는 원칙에 비추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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