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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항생제 처방내역 기재 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3 09:53:08

김선미 의원,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개정 제안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에 이들 의약품의 처방내역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미의원은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작용 우려가 큰 항생제 처방건수가 전체 3억 9864만건중 1억 8313만건(46%)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특히 오남용을 막아보고자 했던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불구 대략 처방건 두 번에 한번꼴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가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남용 해결 대안으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규정돼 있는 처방전 기재사항 개정,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향정신성의약품 등 세가지 제품군을 반드시 기재 토록 의무화한다는 제안이다.

즉 항생제인 BMS ‘세프질’을 처방한 경우 상품명 옆에 항생제 임을 명시토록 해 환자가 항생제가 처방됐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우선 부작용 우려가 큰 세가지 제품군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오남용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밝혔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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