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에 관한 유통투명화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회원사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투명사회협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의약품 거래시 공정경쟁규약 준수와 함께 유통 투명화를 주문했다.
공문에 따르면 투명사회협약 이행을 위해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세부 처벌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 제정,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유통조사단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투명사회협약은 매년 협약 이행도를 국민에 공개하고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투명사회협약에서 금품류 요구 및 제공의 제한을 명문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점, 그리고 제약사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어 보건의료분야 각 주체들이 규약준수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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