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비의료인에 대해 처벌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특히 비영리 봉사단체인 '뜸사랑' 회원들의 무료 봉사활동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의사면허가 없는 노모씨는 2000년 10월부터 2년여간 부산 자택에다 전신근육이완기 등을 설치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과 척추, 항문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챙기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자 노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 1항과 이를 처벌토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제5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들 적용법률의 위헌확인 소원을 제기했다.
또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인 '뜸사랑' 회원 K모씨 등 51명과 이들로부터 무료봉사를 받아오던 O모씨 등 2명은 무료의료봉사활동에 대한 수사와 행정규제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행동자유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4월 위헌확인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로부터 의료 지식과 기술을 검증 받은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가운데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그런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선례 심판대상 법률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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