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의 골치꺼리인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과 분류체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위 신상진 의원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페합성수지류를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는 나라는 우라나라 하나밖에 없다며 분류체계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고 전문가가 참여, 감염성, 위해성을 판단해 분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감염성폐기물을 종류별로 보면 조직물류는 전체 2~8%를 차지하는 반면 폐합성수지류 등이 92~98%를 점하고 있다" 며 "그러나 폐합성수지류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탈지면류도 마찬가지" 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의료폐기물의 경우 감염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감염성폐기물 분류체계가 일관된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의 경우, 위험성 판단이나 감염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혼합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정확한 기준과 분류가 없다보니,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등 감염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과학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의 자료를 기초로 병의원에서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1천5백억원, 노인병원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 과다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류체계 개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개선시에는 감염의 위해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분류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한 기구를 통해 분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골판지 전용용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수입용지를 사용하게 되며 판지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용용기 원자재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도 다이옥신 발생량이 사업장폐기물 소각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업체의 영세성과, 액상전용용기까지 소각토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별도로 소각토록 하고 있으나 2000년 이전에는 같이 처리해 왔으며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같이 처리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