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처방약 임의로 변경...진맥에 한약까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01 08:55:27

부산 북부경찰서, 약사 2명 불구속 입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맘대로 바꿔 임의변경조제하고 한약조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진맥하면서 한약을 지어주던 약사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 1팀은 사위와 장인 관계로 H약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변경·대체조제와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약사 박모씨와 김모씨를 보건범죄특별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H외과의원 의사인 조모씨가 환자인 강모씨에게 발행한 처방전중 코데인 마약성분이 함유된 ‘타코펜 캡슐’을 처방했음에도 불구 전혀 다른 ‘에토딘 캅셀’로 불법변경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인 정모씨등 13명에게 임의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인 김모씨 등 50명에 대해서는 마약관리대장 상 사용일 및 환자성명을 누락 및 허위기재한 혐의다.

한약조제면허를 갖고 있는 약사 김모씨는 환자인 김모씨에게 “기가빠졌다. 보약을 지여먹으면 좋아질 것” 이라는 등 한약 135봉을 조제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 총 170여명을 상대로 221회에 거쳐 5889만원을 교부받아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약조제의 경우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해야함에도 불구 임의 처방종류등을 변경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